“저 차 수상한데?” 찌그러진 차 검문하자 맨발로 도주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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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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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 수배자 20대 A 씨를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뉴시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 수배자 20대 A 씨를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뉴시스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배 중이던 라이베리아인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0일 오전 용산구청 인근 도로를 순찰하던 중 불심검문으로 20대 불법체류 수배자 A 씨를 발견해 추격 끝에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찌그러진 채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수배 차량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불심검문에 들어갔다.

A 씨는 신원을 묻는 경찰에 “차는 지인의 것이며 본인은 수배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외국인 체류자격을 조회한 결과 등록 사진과 차량 운전자는 동일인이었다.

A 씨는 정체가 발각되자 경찰을 밀치고 맨발로 도주했다. 경찰은 1㎞ 가량을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 수배자 20대 A 씨를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영상=서울경찰청 제공)뉴시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 수배자 20대 A 씨를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영상=서울경찰청 제공)뉴시스

A 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 온 라이베리아인으로, 올 1월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으로 머물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기동순찰대가 적극적인 순찰과 검문 활동을 수행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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