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추진 위해 조례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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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올해부터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인구의 전출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2028년까지 매년 5개 안팎의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5년간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청년(19∼34세)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 24만 명대였으나 지난해 18만 명대까지 감소했다. 창원시는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기초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및 자문기구 설치와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또 399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교육 등 5대 분야 68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창원시#청년친화도시#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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