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 반성문 31번 제출한 女조합장…피해자 “어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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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9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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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폭언을 일삼던 순정축협 A 조합장(62·여). 채널A
폭행과 폭언을 일삼던 순정축협 A 조합장(62·여). 채널A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에 조합장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A 조합장(62·여)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전주지법 남원지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성문의 주된 내용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하지만 A 조합장에게 피해를 입은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4월 6일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해 9월 13일경 A 조합장은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

소주병으로 직원을 위협한 날 그는 또 조합 직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사표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직원이 A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A 조합장을 형사고소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그는 같은 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연락 36회, 문자 47회를 전송했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이나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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