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이의신청, ‘사교육 연관성’도 가능…모든 입시업체 문제지 받아 유사성 검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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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문항의 오류 외에 ‘사교육 연관성’이 포함된다.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향후 발간될 사교육업체의 문제지, 사설 모의고사까지 확보해 수능-사교육 유사성 검증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과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 감수본에 실린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심사기준에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할 예정이다. 사교육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업체로부터 시중 문제지,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받아 수능-사교육 문항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들도 구매해 활용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자료 구매 기준이 명확치 않아 출제자 입소 후에 발간된 일부 자료가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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