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아들, 조리원서 떨어져 뇌출혈 3곳인데…무혐의라니” 엄마의 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7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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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재 보완 수사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아기의 움직임을 촬영한 CCTV 영상. 네이버 카페 캡처
사고 당시 아기의 움직임을 촬영한 CCTV 영상. 네이버 카페 캡처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 아기의 엄마 A 씨는 최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며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조리원이었던 간호사 B 씨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경 해당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C 군을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B 씨 측으로부터 “아기가 혼자 꿈틀대가 떨어지는 걸 받았지만 바닥에 쿵 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로인해 C 군은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한동한 통원 진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B 씨는 현재 해당 조리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아기의 움직임을 촬영한 CCTV 영상. 네이버 카페 캡처
사고 당시 아기의 움직임을 촬영한 CCTV 영상. 네이버 카페 캡처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한 결과 B 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A 씨는 “조리원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와서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리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피고 쪽 준비서면이란 서류가 저희한테 왔다. 버젓이 CCTV 영상만으로도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알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선 어떠한 경위에 의해 우리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리원장은 행정 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3명 다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의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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