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女 성폭행한 49세男…“다이소 쇼핑하며 연인 행세”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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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기혼남, 오픈채팅방서 만난 여아 '그루밍 성범죄'
'비밀폰'으로 메시지…'에쁜 자기야' '침대 사진 보내줘'

ⓒ뉴시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3살 여자아이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4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49·남)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3세 여자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준 뒤 연인 관계를 가장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 범행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B씨로 인해 드러났다.

딸이 처음 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출처를 묻자, 아이는 “19살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답했다. B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20대로 보이지 않는 중년 남성과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전화를 걸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21살, 36살로 나이를 점점 올리더니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며 실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9세 기혼자였다. A씨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친구들이 채팅을 권유했는데, 걸렸다”며 “할 말 없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아동을 데리고 다이소, 아트박스, 이마트 등에서 쇼핑하거나 5000원에서 1만원 가량의 용돈을 아이에게 줬다.

A씨는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나만 연락 기다리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모습 보고 싶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요금을 빌미로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라며 ‘2년 계약이다.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만남을 강요했다.

B씨는 “아이가 처음에는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조사관이 성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A씨가 아이를 룸카페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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