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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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7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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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News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News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 감찰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SNS에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면서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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