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에 이혼 요구한 아내 폭행·흉기로 살해한 7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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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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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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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아내와 다투다 폭행,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A씨(7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아내 B씨(60대)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이혼 요구에 다투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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