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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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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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2023년 8월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31. 뉴스1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2023년 8월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31. 뉴스1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 후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 학생 역시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수인할 의무가 있다”라며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경찰서가 2022년 12월 업무방해 혐의를 불송치하면서도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지난해 6월 집시법 위반 혐의 불송치에 법적 판단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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