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만 1조8000억원 규모인 경기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명회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민간사업자는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를 포함해 위법·부당 업무처리 관련자 1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주의를 요구하고 민간참여자들이 수익한 특혜금액 259억여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수분양자들에게 부당 전가된 분양금액 31억여원은 반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직자 등 5명, 민간사업자 5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3~4월 검찰에 수사요청을 실시했다.
감사결과 한 무명회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서 우량건설사 협성건설을 허위로 내세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점수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사업자 C와 사업참여를 결정하고, C씨가 신설한 회사D 등과 IBK-협성건설 컨소시엄 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했다.
컨소시엄 대표사를 D로 하기로 합의하고도 사업계획서에는 우량한 건설사를 내세워 허위로 작성·제출, 대표사의 신용등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래대로라면 탈락했을 공모에서 선정된 것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해당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자인 PFV를 구성하고 D는 자산관리 등 PFV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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