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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철거되는 주택인데 종부세 내라?…법원 “부과 대상 아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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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07:48
2024년 1월 29일 07시 48분
입력
2024-01-29 07:47
2024년 1월 29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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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스1 DB)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될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부동산신탁사인 A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무서가 A사에 부과하도록 처분한 종부세 중 6억853만5499원, 농어촌특별세 중 1억2170만7096원을 취소하도록 판시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20년 A사에 종부세 6억2164만620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8120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 현재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일대 4만9076㎡에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상정했다.
A사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주택들이 2020년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있었고 대부분 단전·단수 조치와 이주가 완료돼 있었다. 또 2020년 말에는 모두 철거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주택들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부세 중 1310만5121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중 262만10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2019년 8월 조합원들에게 이주계획서를 접수받고 같은 해 9월 이주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상당수 거주자들이 2020년 6월1일 전 이주를 완료했으며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단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또한 “조합은 2010년 2월 주택 철거 공사를 도급했으며 A사는 2020년 4월 구청장에게 철거 공사를 실시한다고 신고했다”며 “조합은 주택 철거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29일 구청장에게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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