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글 무죄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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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25일 “내일 강남역 OOO(특정 화장품 매장) 오후2시 난 칼부림ㄴㄴ 엽총 파티 간다‘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해 협박한 피고인에게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 게시글의 내용 등 제반증거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 대한 협박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본건과 동일한 이른바 대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에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죄 선고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에 대해서도 범행의 태양,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엄히 처벌됐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증거를 통해 유죄를 적극 입증하는 한편,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글을 올려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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