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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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씨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8월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B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후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 노역하던 중 1981년 1월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 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4월28일 출소 결정을 받고 5월1일 퇴소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7월20일 “원고가 1980년 8월4일부터 1980년 11월15일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 A씨에게 통보했다.

앞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에 따라 A씨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 불법행위 이후 오랜 기간 손해배상이 지연됐고 물가와 통화가치가 크게 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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