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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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안용찬도 대법원에 상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이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변호인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을 대리하는 각 변호인 모두도 상고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항소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4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9명은 금고 금고 2~3년을 선고받았고, 2명은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또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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