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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장애인주차표지 위조해 사용한 20대, 집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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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14:42
2024년 1월 14일 14시 42분
입력
2024-01-14 14:41
2024년 1월 1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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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한 20대 얌체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길에서 주운 서울 성북구의 한 동에서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에 종이를 덧대고 본인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다 이듬해 6월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다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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