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홀로 돌본 중증 장애 아들 ‘간병 살인’…아버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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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5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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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증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다 살해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 씨(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 씨 아내에게 발견됐고, A 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회복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B 씨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함께 생활하며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최근 B 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아내 등 가족은 A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병간호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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