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팝니다” 허위글로 1120명 속여 10억 뜯은 사기단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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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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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총 10억원을 뜯어낸 사기단의 조직적인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단인 A씨 일당은 2022년 9월2일부터 지난해 1월13일까지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총 10억532만원을 편취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에 “빔 프로젝트 팝니다”와 같은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보낸 대금을 세탁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역할에 따라 서로 나눠 가졌는데,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한 건 A씨였다. 텔레그램에 ‘너구리’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면서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세탁해 온 것이다.

공범인 B씨와 C씨는 해당 오픈채팅방에 참여해 구체적인 인터넷 사기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그에 따라 직접 인터넷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속칭 ‘오다집’ 역할을, 또 다른 공범 D씨는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면서 B씨를 비롯한 오다집들에게 구체적인 인터넷 사기 범행을 교육하거나 A씨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속칭 ‘중간관리책’ 역할을 했다.

이 밖에도 A씨 일당은 허위 판매 물품 사진을 편집하는 속칭 ‘위조책’, 피해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세탁하는 속칭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2022년 말부터 차례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공범 C씨의 경우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에 처하되, 하위 가담자로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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