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영주권 획득” 전문직에 40억 사기 40대 자매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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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녀의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의 자녀 유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친동생인 40대 여성 B씨도 동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상대로 40억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C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회사에 투자만 해도 자녀들의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A씨의 혐의를 입증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거나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지난 2018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를 별도 확인 없이 이를 검토해 각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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