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권 바코드 복원해 3000만원 무단 교환한 공시생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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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당시 상품권 사진 (광진경찰서 제공)
압수 당시 상품권 사진 (광진경찰서 제공)

중고 거래 앱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알아내고 무단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달 11일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 약 300명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사용해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총 685매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양천구에 위치한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지류 상품권을 압수했다.

A씨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완전 가림 처리하거나 미세하게 일부 노출된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시키고 서울·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아울러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장거리도 도보로 이동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는 마스크를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교체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수집병이 있다”고 경찰에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약 100의 CCTV영상을 분석하고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미제 종결 사건을 재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역추적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해접수를 받고 현재까지 약 1300만원을 되돌려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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