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장기 15년·단기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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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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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A군(15)에 대한 강도강간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3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논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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