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무면허 음주운전’ 70대 남성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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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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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전경. / 뉴스1
청양경찰서 전경. / 뉴스1
충남 청양군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10㎞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톤 차량을 압수했으며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청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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