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 이화영 재판 중단…검찰 “명백한 재판 지연”

  • 뉴시스

법원 "간이 기각 여건 충족 안돼…절차대로 진행"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0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기피 여부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예상이 어렵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현재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든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 크게 7가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명백히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간이 기각 신청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에 국선 변호사 3명을 배정하며 이미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8월 기피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추가 영장 발부 외에는 바뀐 게 없다”면서 “선고 앞두고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을 하지 않으며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