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조폭’ 활개 얼마 안 남았다…“범단·조폭범죄 처벌 얼마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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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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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3/뉴스1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3/뉴스1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계기로 ‘MZ 조폭’에게 적극적으로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엄연히 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하는데도 구성원 모집 방식이나 범죄 유형이 과거와 달라 수사기관이 혐의 적용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생으로 이뤄진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구성원을 모으고 불법 스포츠토토(온라인 도박),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 등 지능형 범죄와 마약 등 최신 범죄에 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과거 조폭처럼 범죄단체조직죄(범단)나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에 따른 조폭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나 조폭 범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해당 법령 적용 대상이 조폭을 넘어 보이스피싱 단체 등으로 확대된 만큼 범죄 사실만 특정한다면 범단이나 폭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 “‘MZ 조폭’ 관리대상 아냐…범죄부터 밝혀야 범단 적용 가능”

‘MZ 조폭’의 주요 범행 중 하나가 마약 판매다.  경찰이 은닉 필로폰을 수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3.4.26/뉴스1
‘MZ 조폭’의 주요 범행 중 하나가 마약 판매다. 경찰이 은닉 필로폰을 수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3.4.26/뉴스1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MZ 조폭’을 범단이나 폭처법상 조폭 범죄 혐의로 처벌하는데 주저한 가장 큰 이유로 신생 조직이라는 점을 든다.

법무법인 청 소속 곽준호 변호사는 “과거 조폭은 족보와 계보가 있어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 체포될 경우 자동으로 범단 가입이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MZ 조폭’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단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나 코인 사기죄에도 범단 혐의를 적용한다”며 “이들이 형, 동생이라 부르는 수평적 관계라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렸으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MZ 조폭이 신흥 조직이어서 범죄 경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흘러 이들의 범죄 혐의가 쌓이면 기존 조폭과 같은 혐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계기로 MZ 조폭 사건을 집중 수사하기로 하고 신모씨와 홍모씨의 조폭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MZ 조폭’에게 범단 혐의 등이 적용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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