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말다툼 중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검거…살인미수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7 09:05
2023년 10월 17일 09시 05분
입력
2023-10-17 09:04
2023년 10월 17일 09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739채 단지로
이재명 정부 첫 핵협의그룹 회의…韓 “재래식 방위 주도” 美 “확장억제 재확인”
‘복부 2시간 가격’…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2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