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언어폭력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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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4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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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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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은 지난 6월 15∼30일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직장 내 따돌림 ▲직무배제 및 위협 ▲직무강요 및 통제 ▲제도적 제한(연차휴가 등)으로 유형화했다.

이 중 ‘언어폭력’(46.3%)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냄’이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48.4%에 달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이 39.5%,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제한은 38.4%였다. 또 직무배제 및 위협은 31.3%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은 19.0%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원급이 51.6%로 가장 높았고 대리급 30.1%, 과장급 12.9%, 차장급 2.5%, 부장급 이상 2.9%였다.

여성(68.9%)이 남성(48.8%)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공공 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민간 부문(59.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성의 53.0%, 남성의 27.0%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을 강요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31.1%)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우울·불안장애 측정 도구를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이 개별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26.9%는 ‘중간 정도의 우울’을, 6.2%는 ‘심각한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직장 내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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