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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불금만 ‘쏙’…빼돌린 물건 팔아 1억 챙긴 피의자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8 14:47
2023년 8월 28일 14시 47분
입력
2023-08-28 14:47
2023년 8월 28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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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자 보내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징역형 선고돼
환불을 신청한 뒤 돈은 돌려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법조계가 밝혔다.
재판부는 “반품 택배 상자가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위씨는 총 71차례에 걸쳐 온라인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씨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하고 남은 물건을 빼돌린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고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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