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섭지? 조롱하듯…스쿨존에 ‘대 자’로 드러누운 아이들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28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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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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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후, 이를 조롱하듯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밤중에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 누워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 두 명의 모습이 공개됐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는 대낮 일산 호수공원 근처 도로에 누워 있는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진 속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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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험천만한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글을 남겼다.

이처럼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에 눕거나 갑자기 차에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고 일컫는다.

한문철TV 유튜브
한문철TV 유튜브
또 앞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세 명의 아이들이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누웠다가 차가 다가오자 일어나 차도 한쪽으로 이동한 뒤 춤을 추며 운전자를 약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저러다 실수로 아이가 다치면 운전자는 무죄여야 하는 게 맞다”, “저런 법은 반드시 수정 되어야 한다”,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법이 문제가 아닌 악용하는 아이들이 문제”, “과연 저게 아이의 행동이 맞을까요?”, “밝아봐라. 밟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느낌으로 저러는 건가”라는 등 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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