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허위사실확인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임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정황, 증거물을 종합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수하 간부들에게 ‘2018년 7월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전 대변인 등이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 등에게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민 전 부대장은 지난 6월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민 전 부대장은 ‘부하된 도리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국회에서 민 전 부대장과 송 전 장관이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사실확인서 서명 대상은 아니었지만, 당시 간담회 참석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 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6월26일을 포함해 총 2회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도 조사를 마쳤다. 송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고, 최 전 대변인 등은 송 전 장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7월19일 간담회에 대해 티타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만 가진 사건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 일부 사실관계가 동일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생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발언은 민 전 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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