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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 돌연사임’ 이화영 오전 재판 또 공전…법원 “오후 국선선임 진행”
뉴스1
업데이트
2023-08-22 11:30
2023년 8월 22일 11시 30분
입력
2023-08-22 11:29
2023년 8월 22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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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2022.9.27 뉴스1
‘변호인·배우자 이슈’로 한 달여간 공전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오전 재판이 이날 결국 공전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43차 공판을 열었다.
그동안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도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이 전날(21일)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해광은 해당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다른 변호인들도 모두 불출석했다.
해광측은 사임 사유로 “배우자와 법무법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정상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마지막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해광측에 (변호를 해달라고)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해광 변호사님들이 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제가 설득하기가 어려웠다. (해광 사임을) 제가 취하하려고도 노력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차후 기일에 (새로운)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재판 지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검찰측은 안정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은 “이건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간의 불화나 견해 차이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광의 우려대로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조력권이 다른 목적에 의해 훼손되는 건 없어야 한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형사 사법을 흔들려는 법정외 일련의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 재판은 잠정적으로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한 검찰측 주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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