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기관, 폐쇄 거부시 1000만원 과태료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1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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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
범죄 경력 자료제출 요구 불응 기관에도 과태료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가 관련 기관을 운영할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운영자가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지자체 및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과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외국교육기관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 고시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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