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0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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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간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0일 해당 사무관이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담임교사 B 씨가 A 씨가 받은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반장, 줄반장 등의 리더를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등 9개 항목의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강조하며 자신을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접수되자 세종시교육청은 B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이어간 B 씨는 올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간섭을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해당 교사는 아직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즉시 조사반을 편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A 씨가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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