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6000만원 살포 혐의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정당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12일 국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6월15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