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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또 안 나올듯…불출석사유서 제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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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1:08
2023년 8월 3일 11시 08분
입력
2023-08-03 10:45
2023년 8월 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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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왼쪽)와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2.17.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 지난 1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앞서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박씨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 판단으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공판에 앞서 박씨의 인천공항 입국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박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일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측 신문 시간은 각각 1시간으로 제한했다.
박씨는 2020년 10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웹사이트, 우편물 등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으나 다음 달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재검을 받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 MRI 촬영을 했는데 양 과장 등은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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