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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오늘 심의위 개최
뉴스1
입력
2023-07-26 09:10
2023년 7월 26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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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33)의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범행 직전 금천구에 위치한 마트에서 흉기 2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금천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훔친 흉기 중 하나는 택시에 두고 내렸다.
조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화가 났다”고도 진술했다.
조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이 조씨를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조씨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5일 오후 1시30분쯤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0일 정도 걸린다.
경찰은 조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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