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폭행 등 기록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초소형 보디캠(사진) 30대를 구청 내 민원 업무 부서에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디캠 도입은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3만4484건이었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은 2021년 5만1883건으로 늘었다.
보디캠은 무게 32g에 목걸이 형태로 된 초소형이다. 기존에 다른 관공서에 보급된 모델과 비교해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등의 위법 행위를 보디캠을 활용해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길 수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한해 보디캠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 전 민원인에게 녹화·녹음 기능을 사용한다고 알려야 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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