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코로나 2단계 일상회복 전망…방역당국 논의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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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병원협회, 오늘 간담회서 협의
질병청장이 4급감염병 지정 가능해져

다음 달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고 검사·치료비가 일부 유료로 전환되는 등 2단계 완화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역 당국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협업 논의에 착수했다.

정통령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질병청장이 4급 법정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공포 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약 한 달 뒤 2단계 완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질병청장이 고시를 개정해 4급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1~3급 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도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지만 4급 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 경우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했다. 이로써 코로나19를 포함한 4급 감염병을 질병청장이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6월1일 코로나19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1단계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는 코로나19를 다른 호흡기 감염병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소화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도 일부 유료로 전환된다. 현재 진단검사 비용은 고령층 등 우선순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무료이고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진찰비 5000원만 내면 됐지만 2단계 완화 조치 후에는 유료로 바뀐다.

입원치료비 역시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지원받지만 2단계 추가 완화 후에는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만 지원된다.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경우 소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도 지원이 종료된다. 감염취약계층 등 일부는 건강보험을 지원받는다.

질병청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감염병 대응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일반의료체계 전환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은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치료병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이 비상 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평시 시설 점검·관리 ▲인력 확보·교육 ▲환자 배정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반장은 “2단계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중증환자 관리에 지금처럼 힘써 달라”며 “긴급치료병상, 특히 중증 병상 확충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향후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발생에도 일선 병원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약을 살피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질병청은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와도 자리를 마련해 의료계와 감염병 관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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