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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무지 이탈하고 관용차 사적으로 쓴 소방서장 ‘직위해제’
뉴스1
업데이트
2023-07-12 10:51
2023년 7월 12일 10시 51분
입력
2023-07-12 10:50
2023년 7월 1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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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소방서에 배치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A서장을 감찰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A서장은 이날 직위해제됐다.
지난 1월 해당 소방서에 취임한 A서장은 5개월 동안 행정 업무용인 이 관용차를 140여차례 타며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행 거리는 1만8000여㎞다.
A서장은 이 차를 타지역에 있는 자택에 두고, 휴일이나 개인 교육 기간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부서는 또 A서장이 근무시간에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해 A서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사적으로 쓴 연료비 등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위 소방공무원의 업무용 공용차 사적 이용 등 비위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A서장의 비위 행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라며 “전북도는 A서장을 파면하고 간부급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감찰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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