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받혔는데 내가 가해자라니…억울합니다”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1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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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이 차선 변경한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사고를 두고 경찰이 ‘받힌 차 잘못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0일 유튜브 채널에 “저 뒤에서 (차가) 날아오는데 제가 가해자일까요?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고는 지난달 12일 부산 금정구 오륜동의 제한속도 80km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 A 씨의 차량은 앞 차량의 흐름에 따라 50~6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A 씨가 4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자마자 후미에서 SUV차량이 들이받았다.

후방 영상 확인 결과 약 100m 뒤 커브길 4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가 약 50m 후방에서 A 씨 보다 미세한 차이로 앞서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A 씨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방향지시등(깜빡이)도 반대로 켰다.

SUV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3번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한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네티즌 투표에 부치자 “SUV 100% 잘못”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과실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은)상대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가로질러 달려왔건,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들어왔건, 추돌직전 상대차가 먼저 더 많이 (3차로에)들어온 것 같다고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또 경찰은 SUV의 속도를 최대 95km로 추정하며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으니 과속이 아니라고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140~150km로 추정했다. 한 변호사는 “속도만 지켰으면 안 났을 사고”라며 “이 사고는 100대 0이냐 아니면 A 씨에게 조금의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 달라 하시고, 안 해 주면 부산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라”고 안내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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