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3.6.26. 뉴스1
국가인권위워회가 간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상임위에서 지난해 실시한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간호인력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한 시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정원 기준은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법적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미미해 해당 법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수준의 법정 간호사 배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정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이에 간호사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많은 업무량,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3교대 근무자가 가장 많다. 3교대제는 근무조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요일별, 시간대별로 투입 인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야간근무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가 간호사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된다고 파악됐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19년 만이다.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를 관철하기 1만여명이 거리에 나와 파업을 벌였다.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 수는 6배 가량이다.
총파업으로 가는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 청소,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술 기능직 등 60여 개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조측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5 배정 등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 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간호조무사도 단순히 간호사 인력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사태를 의료진만의 힘겨루기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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