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피해자 배상금 공탁, 법원이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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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1명 공탁 거부” 불수리
“3명은 서류 미비” 반려-보정 권고
외교부 “강한 유감” 이의절차 착수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하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양 할머니는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정 권고’ 결정을 했다. 남은 1명의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부는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건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부 징용피해자 배상금 공탁#법원 불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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