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일대 정비해 활용
국유지 무상 사용 법안 국회 통과
국방부와 합의해 내년부터 추진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시 5년 이내 유상이 원칙이고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지만 제주평화대공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됐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알뜨르비행장과 주변 일대 184만9672㎡ 용지의 전적시설을 정비해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부지인 알뜨르비행장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09년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내세워 국방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며 “평화대공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평화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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