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前과장 “이재명, 호주 출장에 김문기 동행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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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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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도 동행시키라는 지시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내렸다는 증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예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이 대표의 호주-뉴질랜드 출장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당시 본부장과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이 가는 계획이었지만, 출장 한 달 전 이 팀장 대신 김 전 처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 씨는 ‘출장 명단을 다시 받은 건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시장 비서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 대표가 지시한 것인진 모르겠으나,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우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9박 11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알았다는 핵심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진상이 ‘시장(이재명)이 편해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해서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출장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러 갔었다고도 말한 바 있다.

A 씨는 출장자 변경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하다못해 ‘쪽지 보고’라도 들어갔을 거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을 열고 “그러면 보고 기록이 (컴퓨터에) 왜 없냐”며 “컴퓨터 기록엔 10년이 지나도 변경 여부가 나와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에 A 씨는 “파일 보존 기간이 2~5년이라 삭제됐을 것”이라 했다.

A 씨는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주로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처장 등이 종종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과 일치한다.

A 씨는 “해당 실무 부서장을 호출하는 경우 (시장실에) 들어가 대면보고를 하고, 일상적인 정책에 관한 부분을 결재할 때도 90%는 대면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내가) 오라는 경우에만 대면 보고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내가 대면 보고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시장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별도 (대면보고) 시간을 운영했지 않느냐. 고정적으로 (대면보고 시간을) 운영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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