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전 ‘화환 설치 금지’ 선거법 조항…헌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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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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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News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News1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1항1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은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가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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