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오빠가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2심도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0일 15시 36분


코멘트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지방법원/뉴스1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온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