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719억원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3명 재판행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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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명에게 총 719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전날(7일) 김씨의 공범인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6)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39), 명의대여자 변모씨(63·여)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 사망했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1명으로부터 391억을,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0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원에 달한다.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를 받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져 더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조씨를 새로 영입해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연루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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