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하영제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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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과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동군 선대본부장인 A(당시 현직 경남도의원)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당시 사천시장이던 B씨로부터 사천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남해사무소 사무국장(4급 보좌관) C씨로부터 보좌관 급여 250만원을 8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22년 3월, 4월, 6월에 C씨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그리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겠다”며 “향후에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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