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故양회동 분신 사망 왜곡보도…유족에 사과하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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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3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노동자 고(故) 양회동씨가 분신 사망한 사건 관련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반노동적 관점에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왜곡한 해당 기사에 대해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사죄는 물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죽음의 원인은 불법하도급과 위험한 현장을 방치한 건설사들과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대신 정당한 건설노조의 조합활동을 탄압한 정부에 있다”며 “조선일보는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과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예를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17일 이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지면 기사를 통해 양씨 분신 당시 곁에 있던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아 자살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간부가 양씨를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진 상황이다.

민변은 “기사에서 분신 상황을 묘사한 근거는 불상의 독자가 제공했다는 사진과 목격자 B씨의 발언이 전부이고 사진을 어떻게 구한 것인지 등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며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기사임을 인정하고 그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가까이 있던 A씨와 다른 언론 기자에 대한 직접 취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기사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을 옹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는 보도를 즉시 정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건설노조와 유가족 측은 지난 22일 현재 조선일보 측과 원 장관 등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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