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2심도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체포된 시점까지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김씨의 재산 은닉 시도로 의심되는 저작권 양도 행위 등을 언급하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며 김씨에게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고,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시민이 돼야 함에도 (재판에 넘겨져) 죄송하다.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며 “반드시 중독을 회복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한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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