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려 지인 계획 살해…檢 보완수사로 드러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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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오히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1심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A(39)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자 A씨는 지인인 B(37)씨에게 약 28억5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둔기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의 진술과 반대로 A씨가 B씨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고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거나 계좌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6일 우선 A씨를 살인죄로 기소한 뒤, 이 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A씨에 대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재판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강도살인 및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철저히 공소를 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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