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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들 내놔” 전 여친 집에 불 지르고 협박한 40대 남성,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7 11:32
2023년 5월 17일 11시 32분
입력
2023-05-15 17:07
2023년 5월 1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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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들을 여자친구와 함께 키우던 40대 지적장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딸들을 데려가자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불을 질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7일 오후 10시 30분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내 딸들을 돌려 달라”며 현관문에 휘발성 물질을 분사하고 불을 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온 딸 C양을 훈계하던 중 얼굴을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숴 아동복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차량에 있던 윤활 스프레이를 가져와 현관문에 뿌리고 “애들을 돌려주지 않은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실제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에 놀란 A씨가 황급히 불을 끄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9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A씨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 2명을 함께 키웠지만 B씨가 헤어진 뒤에 딸들을 데려가 양육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들이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A씨 밑에서 자라는 상황이 우려돼 아이들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며,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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